제5조(기획조정실장)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④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⑤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⑥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⑦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9.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11.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ㆍ관리
6.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7.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8.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9.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10.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부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13.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4.부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5.제안 제도의 운영
16.보수제도 운영
17.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⑨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1.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2.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3.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4.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5.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6.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7.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8.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9.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0.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3.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4.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5.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16.국회 상황 파악 및 보고
17.소관 법인ㆍ협동조합 설립의 허가(취소, 해산) 및 업무지원
18.소관 법인ㆍ단체의 임원의 선임ㆍ승인
19.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21.사업자별 민원처리 실태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22.청원심의회의 운영 및 청원업무 총괄
⑩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1.12.14>
1.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3.정보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 관리ㆍ운영
4.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5.부 내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정보기술, 뉴미디어를 이용한 부 내 업무방식 개선
7.부 내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시스템(콘텐츠는 제외한다) 관리
9.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 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및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ㆍ관리
12.그 밖에 부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⑪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2.부 내 정보보안업무 관련 규정 제ㆍ개정
3.부 내 정보보안업무 총괄ㆍ지도감독
4.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5.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관리
6.부 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
7.부 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8.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9.부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10.부 내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실태 점검, 지도감독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 총괄
12.통합보안 관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
14.사이버 분야 위기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15.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16.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교육 등 추진
17.그 밖에 부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⑫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운영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ㆍ통계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제적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5.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6.과학기술국제화사업,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인재개발 국제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8.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 전략의 수립ㆍ지원 및 협력창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내외 협력센터 및 거점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해외시장 진출업무 지원 총괄
11.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활동 지원
12.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산학연 해외 협력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국제교류협력 연구기획평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한영연수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제협력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19.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0.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21.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통상 협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이행
22.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ㆍ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
23.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4.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2025.10.1>
1.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공적개발원조 기관과의 협력
3.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4.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5.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6.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7.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8.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9.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10.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11.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4.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5.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6.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7.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남ㆍ북한간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표준화 등 교류ㆍ협력
18.미주ㆍ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역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⑭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체결ㆍ이행 관련 업무
3.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장관급 협의체, 정부회의, 협력위원회, 지역협력체 등 각종 협의체 운영ㆍ관리
4.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 의제 발굴ㆍ협의에 관한 사항
5.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6.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가 간 협력기반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해외센터 및 국제IT협력센터 등 현지거점의 육성ㆍ운영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8.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산학연 해외 연구활동 지원 및 대규모 국제연구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
9.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개도국 초청연수 및 정책자문 등 공적개발원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신흥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지원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1.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국제협력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2.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해외 산학연 집적지의 조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13.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 정보제공, 해외 마케팅, 홍보, 컨설팅 지원
14.구주ㆍ아프리카 지역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의 국내외 인력교류, 인력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5.구주ㆍ아프리카 지역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⑮다자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등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운영ㆍ정책개발 및 국제협약ㆍ협정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이행
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유럽회의(ASEM) 등의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협력에 관한 사항
4.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의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5.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협약 업무에 관한 사항
6.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국제개발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에 관한 공동합작사업 등의 개발 및 시행
7.국제기구를 통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공적개발원조 협력사업 및 개발도상국가와의 인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교육ㆍ정보보호 등 국제협력 기관ㆍ기구의 설립ㆍ운영ㆍ지원
9.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활동 지원
10.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내 전문가의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 진출 지원
11.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지수의 관리 및 국제지수 동향 파악 및 관련 대응
12.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국제기술표준화의 지원
13.국제기구 및 그 외 협력체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행사의 유치ㆍ운영ㆍ지원
14.국내외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관련 전시회 지원
15.국제기구에서의 북한 관련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동향 파악 및 의제 대응
16.다자간 협의체 등과 인공지능 분야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17.그 밖에 다자 간 협의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