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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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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 하며, 기초원천연구정책관ㆍ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4.5.27, 2025.12.30>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0.1, 2025.12.30>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2.12.20, 2024.5.27, 2025.12.30>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양자혁신기술개발과ㆍ연구기관혁신정책과ㆍ미래전략기술정책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ㆍ바이오융합혁신팀ㆍ연구성과혁신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31, 2020.9.29, 2022.12.20, 2023.8.30, 2024.5.27, 2025.2.25, 2025.12.30>
연구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1, 2020.9.29>
1.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연구개발 진흥 관련 기본정책 및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발굴ㆍ기획
4.과학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및 투자 확대 추진
5.과학기술 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
6.한국연구재단의 운영 지원 및 연구관리 전문가 제도의 운영ㆍ발전
7.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관리
8.과학기술 관련 각종 위원회ㆍ포럼의 운영ㆍ지원
9.연구개발사업 총괄ㆍ조정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10.신규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ㆍ조정 총괄
11.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기반 조성
12.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지원 체제 구축ㆍ운영 및 개선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ㆍ지침 및 제도의 수립ㆍ운영ㆍ개선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비 관련 정보의 관리ㆍ활용의 투명성 확보 지원
16.그 밖에 연구개발정책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9.29, 2024.5.27>
1.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과학기술 분야 개인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 분야 박사후연구원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5.삭제 <2018.9.28>
6.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실, 선도연구센터 육성 등 집단연구 지원
7.세계적 대용량 기초연구 실험자료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8.전문연구정보 확보, 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9.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와의 협력
10.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운영ㆍ지원
11.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운영 지원
12.글로벌연구실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 방향 설정
14.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5.기초과학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 지원
16.기초과학연구원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7.기초과학연구원 내 대형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설치ㆍ운영과 공동활용체계 구축
18.기초과학연구원 내 기초과학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
19.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 운영체계 구축
20.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설계 및 건설 추진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4.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ㆍ기획ㆍ총괄 및 조정
5.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6.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7.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8.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ㆍ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9.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ㆍ개발 지원
10.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ㆍ발전 지원
11.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12.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13.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4.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15.「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나노팹센터의 구축ㆍ운영
16.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7.나노기술개발ㆍ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18.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9.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지원
20.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 수립ㆍ시행
21.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디지털화 정책 수립 및 지원
22.나노기술ㆍ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23.삭제 <2025.2.25>
24.삭제 <2025.2.25>
25.삭제 <2025.2.25>
양자혁신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
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사업 발굴ㆍ기획 및 총괄
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양자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5.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ㆍ분석 및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지도(技術地圖) 작성
8.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9.「양자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10.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ㆍ관리
11.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에 관한 사항
12.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사업 지원 및 해외 우수 인력ㆍ기관의 유치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13.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지원
15.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업무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ㆍ지원 총괄
2.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ㆍ협력 지원
3.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7.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ㆍ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ㆍ연계 활성화 지원
10.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등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ㆍ추진
1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범부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미래전략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영
2.미래전략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성과 제고
4.미래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5.미래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ㆍ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ㆍ운영
7.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8.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9.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11.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ㆍ분석
13.첨단 융합기술 개발사업의 육성ㆍ지원
14.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ㆍ지원
15.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16.나노ㆍ바이오ㆍ정보통신ㆍ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ㆍ지원
17.융합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18.무인이동체 등(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ㆍ개발 지원
19.민ㆍ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방 분야 기초ㆍ원천연구사업의 기획ㆍ추진
2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력
22.극한부품(초고온ㆍ극저온ㆍ고방사선 등 극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ㆍ제작되는 부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23.극한부품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24.극한소재(초고온ㆍ극저온ㆍ고방사선 등 극한 환경 조건에서 사용하기 위한 소재를 말한다)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5.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추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에 관한 사항
26.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8.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29.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0.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31.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32.그 밖에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0.1, 2025.12.30>
1.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4.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6.바이오ㆍ기초의과학기술ㆍ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7.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ㆍ지원
8.한국뇌연구원 설립ㆍ운영
9.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0.생명공학ㆍ뇌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12.감염병 연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ㆍ시설의 육성ㆍ지원
13.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및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생명공학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생명공학 분야 분류체계의 수립ㆍ관리 및 개선
16.생명공학 분야 기술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7.생명공학 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18.생명공학 분야 연구ㆍ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9.생명공학 분야 통계 조사ㆍ분석
20.기초의과학 연구ㆍ개발의 촉진과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
22.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창업기업 보육
23.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ㆍ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ㆍ개발의 지원
24.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5.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ㆍ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ㆍ개발의 지원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ㆍ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ㆍ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ㆍ이용ㆍ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3.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4.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5.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6.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ㆍ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7.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8.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9.차세대 노형(爐型)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10.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1.원자력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ㆍ운영
12.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13.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14.연구용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15.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6.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17.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18.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ㆍ훈련
19.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ㆍ관리
20.「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21.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ㆍ개발 관련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22.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3.원자력 분야의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정책 수립ㆍ추진
24.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25.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정ㆍ개정
26.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27.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8.국제기구(IA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29.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자력에너지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지원
30.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1.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32.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ㆍ지원
33.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운영
34.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35.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36.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37.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38.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ㆍ지원
3.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4.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
5.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6.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8.에너지ㆍ환경 등 공공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ㆍ지원
9.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10.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ㆍ자문ㆍ검토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11.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12.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13.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14.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15.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ㆍ확산 지원
16.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18.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9.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0.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ㆍ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2.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23.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4.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25.플라즈마 분야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3.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4.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5.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6.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육성
7.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8.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
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10.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11.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12.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3.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관리
14.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ㆍ수출통보ㆍ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15.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의 승인
16.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7.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18.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9.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ㆍ운영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2.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4.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5.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6.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ㆍ연구기관 지원
7.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8.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9.과학기술분야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지원
10.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11.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료 제도 운영ㆍ개선
12.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ㆍ분석ㆍ보호ㆍ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ㆍ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1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화에 관한 사항
14.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ㆍ기획
15.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국제협력
16.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17.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18.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19.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수립
20.공공연구성과의 활용ㆍ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22.그 밖에 연구성과혁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2.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3.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 및 조정ㆍ총괄
5.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7.산학연 협동 연구ㆍ개발 촉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8.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ㆍ지원
9.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협의회 육성ㆍ지원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12.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3.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ㆍ지원
14.연구장비산업 육성ㆍ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15.연구산업 기획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17.연구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개선
18.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
19.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육성
20.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3.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4.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5.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6.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7.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8.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9.연구개발특구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10.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ㆍ추진
11.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12.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3.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1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운영
15.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기관ㆍ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6.연구개발 특구 규제 신속확인 제도의 운영
17.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ㆍ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영
18.연구소기업 설립 승인ㆍ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9.특구육성사업의 추진
20.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및 지역ㆍ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
2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법령 운영
2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2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2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ㆍ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2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26.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27.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ㆍ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ㆍ추진
28.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ㆍ추진
29.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0.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평가
31.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
3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
3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와의 협력
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2025.2.25, 2025.12.30>
1.대형연구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추진
2.대형연구시설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3.대형연구시설 관리 및 활용 지원
4.대형연구시설 관련 산학연 생태계 육성
5.대형연구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 육성ㆍ지원
6.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ㆍ지원
7.대형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국내 대형가속기 간 효율적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9.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0.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2.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3.과학기술 분야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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