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파시험인증센터)
①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지원과ㆍ사후관리과 및 적합성인증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사ㆍ문서ㆍ보안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청사관리
3.직원의 제증명 및 보건후생
4.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및 사후관리 시험에 관한 업무
2.전자파 차폐성능과 전자파 시험장의 적합성 측정
3.적합성평가시험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4.적합성평가 시험장 관리ㆍ운영
5.적합성평가를 받은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기준 준수여부 조사
6.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시정, 생산ㆍ수입중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7.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8.전파차단장치 인가를 위한 주파수 적정성 평가시험에 관한 사항
⑤적합성인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ㆍ적합등록 및 잠정인증에 관한 사항
2.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
3.적합성평가 요건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
4.적합성평가 확인 및 사전통관 처리에 관한 사항
5.적합성평가 민원실 운영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측정설비ㆍ안테나 교정(較正) 및 관련 연구
7.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8.교정 시험장 관리ㆍ운영
9.「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