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보통신정책실)
①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정보통신정책관ㆍ소프트웨어정책관 및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36호까지 및 제64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④삭제 <2025.10.1>
⑤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⑥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62호, 제63호 및 제6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⑦정보통신정책실에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ㆍ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ㆍ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및 정보통신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8.30, 2025.10.1>
⑧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1.정보통신ㆍ방송 및 디지털정책의 총괄ㆍ조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2.중장기 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기본계획의 수립ㆍ평가
3.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자료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4.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5.정보통신ㆍ방송 및 융합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6.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정보통신ㆍ방송 융합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8.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9.정보통신ㆍ방송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운영 지원
1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12.「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삭제 <2019.11.15>
14.삭제 <2018.9.28>
15.우정사업 평가 및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등 기타 우정사업본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6.우정사업 관련 각종 요금ㆍ수수료 및 이자율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17.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편성
18.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정집행 관리
19.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결산
20.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성과관리 및 평가
21.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담금 관리 및 운용
22.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3.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 및 시행
24.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1.국가정보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정보화담당관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4.국가정보화 관련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5.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6.국가정보화 관련 사업의 사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국가정보화사업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8.입법부ㆍ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9.국가정보화촉진에 관한 협력사업의 추진
10.국가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
11.국가정보화 분야의 표준화 정책ㆍ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에 관한 사항
12.국가정보화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3.국가정보화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백서 발간
14.국가정보화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국가정보화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7.삭제 <2022.12.20>
18.국가정보화 주요 시책의 실적 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9.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국가정보화 관련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21.정보기술의 보급ㆍ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22.국가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반기반의 구축ㆍ지원(전자정부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3.지식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4.지식정보자원의 조사ㆍ공동이용ㆍ표준화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5.범국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ㆍ확산 지원 및 감리에 관한 사항
26.범국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ㆍ추진
27.범국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8.범국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9.범국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ㆍ기획 및 조정
30.범국가 정보자원 투자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1.범국가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32.국가정보화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3.국가정보화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4.국가정보화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ㆍ확산 등 수요활성화
35.국가정보화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기관ㆍ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6.국가정보화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7.국가정보화 사업의 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
38.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지원
39.정보통신 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 기반 민간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현장 적용 지원
40.국가정보화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1.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2.「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
43.삭제 <2025.10.1>
44.삭제 <2025.10.1>
45.삭제 <2025.10.1>
⑩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1.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일괄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
2.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신규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지정 기업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통신ㆍ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지정 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삭제 <2022.12.20>
6.「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7.정보통신 및 디지털 기술 분야 국내외 제도ㆍ규제 동향분석
8.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디지털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ㆍ기획 및 정책 수립
9.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선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0.인터넷 이용기반의 확충, 이용활성화 및 국제협력
11.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자 보호
12.인터넷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
13.인터넷 정책 관련 전문지원기관의 육성ㆍ지원
14.인터넷 기반 응용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
15.인터넷주소자원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16.인터넷주소자원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시범서비스에 관한 사항
17.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및 주소자원 사용자 보호
18.차세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 촉진
19.포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20.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인터넷 분야 전문기업의 육성ㆍ지원
22.인터넷백서 발간 및 인터넷 관련 통계조사
23.인터넷 기반 방송통신광고(방송광고는 제외한다)의 유통 활성화 지원
24.전자거래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거래 진흥에 관한 사항
25.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26.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27.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8.전자화폐 등 전자 지급 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개발
29.전자문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30.공인전자문서중계자 및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관한 사항
3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활성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2.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 기반 융합의 확산ㆍ진흥
33.인터넷 신산업 분야 기업의 육성 지원
34.인터넷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의 활성화 지원
⑪디지털포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 시책의 수립ㆍ시행
2.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의 양성에 관한 사항
3.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4.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책의 마련 및 추진
5.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정보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8.정보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9.정보문화의 확산,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 해결,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ㆍ지원
10.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 표준화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1.웹사이트 등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12.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대책의 수립ㆍ추진
13.정보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ㆍ홍보
14.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6.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17.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8.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9.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0.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1.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2.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3.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인력 양성 정책 수립 및 추진
24.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관련 시범사업 추진
25.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혁신서비스 발굴 및 확산
26.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관련 시민 역량 육성 지원
⑫삭제 <2025.10.1>
⑬삭제 <2025.10.1>
⑭삭제 <2025.10.1>
⑮삭제 <2025.10.1>
⑯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1.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산업 육성ㆍ지원 등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4.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5.삭제 <2025.10.1>
6.소프트웨어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7.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8.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9.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차세대 웹기반 기술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10.소프트웨어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11.삭제 <2025.10.1>
12.삭제 <2025.10.1>
13.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공개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조성ㆍ육성 및 지원
15.공개소프트웨어 기술개발
16.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17.소프트웨어 분야 남북한 협력사업의 지원
18.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개발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운영
19.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0.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21.소프트웨어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22.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23.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24.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25.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26.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지원
27.소프트웨어 여성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28.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9.소프트웨어 안전 산업 육성
30.소프트웨어 안전 문화 조성
31.그 밖에 소프트웨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1.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경영 및 기술의 지원
3.우수 소프트웨어의 보급 활성화
4.소프트웨어 공제사업 지원 및 공제조합의 지도ㆍ감독
5.정보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기업 연계진출
6.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7.소프트웨어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8.소프트웨어 품질 시험기반 조성
9.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표준 및 인증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0.소프트웨어 집적단지의 구축ㆍ운영
11.정보통신ㆍ방송서비스 분야 소프트웨어 연동기술의 보급ㆍ확산
12.지능형 정보체계 구축ㆍ활성화
13.소프트웨어 성능비교 시험
14.소프트웨어 대가기준의 개선
15.소프트웨어 생산ㆍ유통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
16.소프트웨어 사업 및 기술관련 분쟁 조정
17.소프트웨어 공공구매 제도 개선
18.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수요정보 및 추진계획의 조사
19.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술경력의 관리
20.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의 육성
21.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2.공공정보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이행에 관한 사항
23.소프트웨어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
24.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에 관한 사항
25.소프트웨어 플랫폼 제도정비 및 경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7.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투자유치
28.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ㆍ지원
29.소프트웨어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30.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1.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32.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창업 활성화 지원
33.소프트웨어융합(산업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ㆍ방송기술을 이용한 융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4.삭제 <2025.10.1>
35.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콘텐츠 개발, 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산업정보화 촉진ㆍ지원
36.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 수출 지원 및 집적지의 조성ㆍ발전
37.소프트웨어융합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38.소프트웨어융합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9.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 동향분석, 통계조사
40.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41.삭제 <2021.2.25>
⑱디지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2025.10.1>
1.방송통신콘텐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방송통신사업자 등의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방송통신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
4.방송통신콘텐츠 유통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방송통신콘텐츠 해외교류 및 수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분야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9.디지털콘텐츠 공통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유통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1.스마트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5.10.1>
13.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표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공공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지원
16.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아이디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7.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업무 총괄,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8.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9.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20.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21.지역 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지원
22.디지털콘텐츠ㆍ가상융합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지원
23.정밀의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24.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5.가상융합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26.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제도 운영
27.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8.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29.가상융합사업 관련 자율규제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30.가상융합사업 관련 임시기준 제도의 운영
31.가상융합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32.실감미디어ㆍ음성인식ㆍ인지과학 관련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
⑲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1.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2.정보통신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발굴ㆍ수립 및 추진
3.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총괄 및 조정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의 분석ㆍ생산ㆍ관리
6.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분석
7.정보통신ㆍ방송산업 관련 국제평가지수 제고방안의 수립
8.삭제 <2021.2.25>
9.정보통신ㆍ방송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10.정보통신ㆍ방송 종합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및 표준화
12.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저탄소 녹색서비스 개발 및 확산
13.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그린정보통신기술(이하 "GreenICT"라 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14.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대내외 홍보
15.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ㆍ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지수의 관리
16.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17.정보통신ㆍ방송 분야 GreenICT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통계관리
18.삭제 <2025.10.1>
19.삭제 <2025.10.1>
20.삭제 <2025.10.1>
21.삭제 <2025.10.1>
22.삭제 <2025.10.1>
23.삭제 <2025.10.1>
24.삭제 <2025.10.1>
25.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 협회 및 유관단체 등의 지원
26.정보통신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27.정보통신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28.남북한 간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교류 및 협력
29.정보통신산업 관련 통상현안 분석ㆍ대응 등 통상에 관한 사항
30.정보통신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1.삭제 <2025.10.1>
32.삭제 <2025.10.1>
33.삭제 <2025.10.1>
34.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⑳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5.10.1>
1.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삭제 <2025.10.1>
3.정보통신ㆍ방송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부품의 개발ㆍ보급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5.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동향분석 및 수요 예측
6.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7.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ㆍ관리
8.정보통신ㆍ방송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도별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9.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유망 신기술의 발굴 및 개발
10.정보통신ㆍ방송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의 관리
11.정보통신ㆍ방송기술의 표준화계획 수립ㆍ시행
12.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13.정보통신ㆍ방송 관련 국내 표준화단체 및 인증기관의 육성ㆍ지원
1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운영 지원
15.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반 조성
16.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담기관의 관리ㆍ지원
17.정보통신ㆍ방송 산학연 협력 연구사업의 지원
18.정보통신ㆍ방송기술 관련 국제협력 지원
19.정보통신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20.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등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의 성과 확산
㉑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5.10.1>
1.정보통신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추진
2.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3.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4.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5.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지식ㆍ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제품 사업화 지원
7.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의 기술성 및 기업가치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8.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9.정보통신ㆍ방송 분야 여성 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정보통신ㆍ방송산업 분야별 전문협의회 운영 및 공통지원서비스 발굴ㆍ지원
11.정보통신ㆍ방송 분야 민간의 아이디어 기술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3.삭제 <2025.10.1>
14.삭제 <2025.10.1>
15.정보통신ㆍ방송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6.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17.정보통신산업 컨설팅 업체 육성ㆍ지원
18.정보통신산업 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19.정보통신산업 관련 진흥단지의 조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20.정보통신망ㆍ전산망 또는 방송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접속ㆍ사용되는 기기 및 관련 부품산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
21.정보통신장비산업 육성 총괄ㆍ조정
22.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추진ㆍ관리
23.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의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
24.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개발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25.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향상 지원
26.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촉진 지원
27.정보통신산업의 국제산업협력
28.신뢰성평가, 시스템인증 등 정보통신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29.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의 지도 및 지원
30.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
31.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32.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33.모바일 기기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4.모바일 기기의 기술 개발 및 표준화
35.정보통신ㆍ방송 관련 일자리창출 정책 총괄ㆍ조정
36.차세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조업 분야 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37.삭제 <2021.2.25>
38.삭제 <2025.10.1>
39.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0.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화, 시범서비스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1.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2.차량 정보통신 활성화 관련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43.차량 정보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4.차량 정보통신서비스 기술 및 표준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