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 또는 추가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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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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