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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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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환경보건 분야의 조사ㆍ연구 실적
4.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참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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