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병원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2.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환경보건 분야의 조사ㆍ연구 실적
4.유효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5.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환경보건 관련 업무 수행 실적
2.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참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4.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영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건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기준 및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