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노출확인자단체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1.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보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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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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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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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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