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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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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