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 요양급여', ' 1) 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 2) 진료비ㆍ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ㆍ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의비',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간병비', '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 2)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해급여', ' 장해급여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진단서 등 장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구제급여조정금',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2) 사망 당시 의무기록', ' 3)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
위임 근거 ·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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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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