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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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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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삭제<2019.2.14>
2.삭제<2019.2.1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이하 "건강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건강모니터링 결과 등으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2.14, 2025.10.1>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때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갱신 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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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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