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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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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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