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는「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이하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사본
2.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노출확인자단체: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신고증명서
②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영 제3조제2항(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이하 "정보 청구 결과 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