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분담금의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
①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영 제3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서에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한 분담비율이 적힌 합의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공동 분담비율 변경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담금 공동 분담비율의 변경을 인정하면 그 공동 분담비율이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