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이하 "긴급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긴급의료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제5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지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진료비ㆍ약제비 영수증
4.진료비ㆍ약제비 세부내역서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지원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4의2.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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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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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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