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 변동 신고서에 수급권의 변동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②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급권자 사망신고서에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