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특별유족인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특별유족인정 신청모자보건법전자정부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특별유족인정특별유족조위금등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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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요약지
나.태아의 진단ㆍ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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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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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