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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 특별유족인정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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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특별유족인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유산ㆍ사산 또는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출산 및 입원ㆍ퇴원 기록요약지
나.태아의 진단ㆍ출생 관련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진료기록부
라.출생아의 사망진단서
2.제1호 외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특별유족인정을 받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조위금등 지급요청서에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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