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분할납부를 인정하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