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재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재심사 청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 청구서에 재심사 청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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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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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