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9.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