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신청)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4, 2020.9.25>
1.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의 비용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2.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지급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3.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은 신청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2.14,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