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피해자단체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단체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3.그 밖에 사업의 필요성 등 지원 신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