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역관리청
  3. 제3조 ·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4. 제4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6. 제6조 · 해양공간계획
  7. 제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
  8. 제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
  9. 제9조 · 해양환경질평가
  10. 제10조 · 해양환경통합정보망
  11. 제11조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12. 제12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