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특정연구기관 육성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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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사업
2.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사업
3.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4.전문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관련 사업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19.6.1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5.「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6.법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
7.그 밖에 국공립 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연구ㆍ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해양환경통합정보망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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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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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