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해양환경보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해양환경보전협회협회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사업운영계획서사업실적보고서회계연도개시사업운영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협회는 매년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