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해양환경종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종합조사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조사해양환경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해양수산부장관이기술적ㆍ행정적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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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상태
2.해양오염의 원인
3.그 밖에 해양환경의 현황 및 변화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조사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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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이하 "해양환경종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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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