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공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공간계획해양환경해양수산부장관공간관리공간해양수산부장관이권역별ㆍ용도별로권역별ㆍ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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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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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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