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공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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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환경의 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2.해양환경 공간별 특성 및 현황
3.해양환경 공간의 이용ㆍ개발 수요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4.해양환경 공간의 권역별ㆍ용도별 관리방안 등 구조 및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관리지침을 권역별ㆍ용도별로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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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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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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