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해양환경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이하 "해양환경질평가"라 한다)를 위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해수수질
2.해저퇴적물
3.해양생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질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종합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계획"이란 별표 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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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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