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해역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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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
1.「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2.「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3.다음 각 목의 항만 안의 해역
가.「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나.「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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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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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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