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의 평가(이하 "해양건강성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평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해양건강성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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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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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해역관리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5조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제6조 · 해양공간계획제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제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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