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업무의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수산부장관공단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환경종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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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2.2.8>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단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5조에 따른 해양건강성평가에 관한 업무
2.법 제19조에 따른 해양환경질평가에 관한 업무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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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제9조 · 해양환경질평가제10조 · 해양환경통합정보망제11조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제12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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