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기후변화 대응기후변화해양영향대응조사예측적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