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해양기후변화 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기후변화 대응기후변화해양영향대응조사예측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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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2.해양수산 부문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
3.해양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연도별로 추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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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서 "해양에 대한 조사, 영향 예측, 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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