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구분할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해양환경기준이용목적별로해양생물별로설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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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1.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2.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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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역의 특성 및 이용목적별로 구분할 것. 해수수질ㆍ해저퇴적물 및 해양생물별로 구분할 것.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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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