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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