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0.12.11>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