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자문단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국토교통부장관이자문위원안전관리지하안전관리전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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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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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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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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