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