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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9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위험표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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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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