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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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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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제16조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제17조 ·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제1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제19조 · 위험표지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제22조 ·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제24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