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