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지하안전평가서등지하안전평가서기초자료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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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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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