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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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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1.28>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ㆍ조사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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