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위임 근거 ·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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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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