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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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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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제5조 ·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제8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8조의2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제10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제13조 ·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