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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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1.지하안전평가서등
2.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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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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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