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1.지하안전평가서등
2.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