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지하안전평가등별지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국토교통부장관대행실적확인서지하안전평대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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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1.지하안전평가서등
2.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참여 기술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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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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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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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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