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공동안전점검지하시설물지하시설물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이주변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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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하시설물 개요
2.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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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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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