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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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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하시설물 개요
2.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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