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삭제<2024.7.30>
3.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ㆍ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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