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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