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 소관 - · 총 26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4-07-30 · 시행 2024-07-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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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제11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제13조 조사제14조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제15조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제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제17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제1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제19조 위험표지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제2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제2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제22조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제23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제24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제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제5조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제6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제7조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제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제8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제9조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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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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