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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제11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제12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제13조
조사
제14조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제15조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제16조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7조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8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9조
위험표지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제20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1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제22조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제23조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4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제4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제5조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6조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제7조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제8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제8의2조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9조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