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4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감사청구 사항이 법 제72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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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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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