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2.3, 2026.3.27>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3.27>
1.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삭제 <2026.3.2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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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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