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3.26>
②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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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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