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3.26>
1.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삭제 <2019.3.26>
5.삭제 <2019.3.26>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