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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1조 ·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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