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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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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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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