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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5조 · 신고 방법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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