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삭제<2019.3.26>
4.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6.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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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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